법률 속 수어통역
UN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UN 원문 링크 https://www.un.org/
UN CRPD 2006, 전문 (어)항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 인정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제24조 교육,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9조 정치 및 공정생활에 대한 참여,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공식 한글번역 http://hrlibrary.umn.edu/instree/K-disability-convention.html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과태료 200만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 1. 19.>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